소상공인 배달, 택배지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2025년 정부는 배달 및 택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대상은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지원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정보 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시작으로, 본인인증(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신청자 정보와 계좌 입력, 신청 완료 단계로 접수됩니다. 신청 완료 후 알림톡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유형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시스템상 실적으로 요건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지급 유형의 경우는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유효합니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온라인 신청 도우미가 운영될 예정이며, 콜센터 및 챗봇, 채팅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33-0500 또는 누리집 챗봇으로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첫째,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것. 둘째, 배달 또는 택배비 사용 실적이 있을 것. 셋째, 사업자등록 상태가 현재도 유효하며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배달·택배 실적이 없거나 폐업자, 과거 동일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확인지급 유형의 경우, 실적 증빙자료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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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형 | 배달·택배 실적 자동확인 | 30만원 지급, 증빙 불필요 |
확인지급형 | 직접 실적 증빙자료 제출 | 30만원 지급, 실적 등록 필수 |
개인사업자 | 매출 3억 이하, 실적 보유 | 온라인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 | 매출 3억 이하, 실적 보유 | 사업자등록 상태 유효 시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유흥·사행성·폐업자 등 |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