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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육아수당 신청 및 안내

디디노마드 2025. 6.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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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육아수당 신청

2025년에도 정부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가정육아수당 지원금' 제도를 지속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 나이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는 이 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 중인 부모님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2025년 가정육아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해 ‘가정양육수당’ 메뉴를 선택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육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정보, 통장 계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 후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정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보호자에게 유리하며, 필요 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정부24(www.gov.kr)’나 ‘복지로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부모님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 대상 조건

 

2025년 가정육아수당은 만 0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동이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동일 세대 내에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육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등 기업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당 수급 중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2025년 기준 0~11개월, 가정양육 월 200,000원
유형 2 12~23개월, 가정양육 월 150,000원
유형 3 24~35개월, 가정양육 월 100,000원
유형 4 36~47개월, 가정양육 월 100,000원
유형 5 48개월 이상 ~ 만 86개월 미만, 유치원 미이용 월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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