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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 및 신청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자금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긴급 운영자금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융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나뉘며,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됩니다. 신용이 낮거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필요 자금을 확보하세요.

     



    ✅ 신청 방법

     

    정책자금은 대리대출, 직접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모든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출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자는 먼저 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를 먼저 발급받고,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신용·담보부 대출은 보증서 없이 금융기관 자체의 평가로 실행되며, 직접대출은 소진공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약정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은 분기별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긴급경영자금, 신용취약자금 등 일부 항목은 조건 충족 시 직접대출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소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 대상 조건

     

    공통 지원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모든 지원금은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유흥향락업, 도박업, 부동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대상은 자금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수출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등 혁신 역량이 있는 업체가,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대표자 또는 청년 직원을 고용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업체, 신용취약자, 재도전 기업 등도 자금 항목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제조업 등 대리대출 방식, 최대 3.39%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 매출성장, 스마트공장 직접대출, 금리 3.19%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대리대출, 연 3.39%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매출급감 등 대리대출, 연 2.00~2.79%
    재도전특별자금 창업재도전, 채무조정 직접대출, 연 3.3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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