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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정비용 절감은 사업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용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절차(휴대폰, 공동인증서 등)를 거쳐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체명, 개업일, 매출액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매출정보가 시스템과 연동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등 관련 자료를 캡쳐(PDF)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은 신청 완료 후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가 오며, 기존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선불카드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를 결제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②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고
③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 기준으로 자동 확인되며,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도매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산업, 가상자산 중개업, 건물 임대업, 보험·금융업,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장 운영업, 점술업 등입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형 | 연매출 3억원 이하 | 크레딧 50만원 지급 |
2025년 신규개업형 | 부가세 미신고자 | 카드매출 등으로 매출 입증 필요 |
법인 면세사업자형 | 국세청 자료 미존재 | 4종 자료 제출 필수 |
다중사업체 보유자 | 1인 다사업체 대표 |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제외업종 | 도박·유흥·가상자산 등 |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