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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정비용 절감은 사업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용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절차(휴대폰, 공동인증서 등)를 거쳐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체명, 개업일, 매출액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매출정보가 시스템과 연동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등 관련 자료를 캡쳐(PDF)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은 신청 완료 후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가 오며, 기존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선불카드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를 결제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②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고

    ③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 기준으로 자동 확인되며,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도매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산업, 가상자산 중개업, 건물 임대업, 보험·금융업,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장 운영업, 점술업 등입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크레딧 50만원 지급
    2025년 신규개업형 부가세 미신고자 카드매출 등으로 매출 입증 필요
    법인 면세사업자형 국세청 자료 미존재 4종 자료 제출 필수
    다중사업체 보유자 1인 다사업체 대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제외업종 도박·유흥·가상자산 등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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