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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간 및 특별휴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위한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임신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이제는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해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임신 공무원의 휴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는 임신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남성 공무원도 임신 특별휴가를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과거에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함께 돌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전후로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정된 복무규정, 꼭 확인하세요

    구분 현행 개선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연가 사용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10일의 휴가 부여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보장 인력운영 상황, 공무수행 필요성 등 고려하여 승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허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사용

    마무리하며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되어,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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